노무상담
근로 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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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된장
2024-07-16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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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3주동안 진행하는 팝업스토어 매장입니다
백화점 소속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약서 작성 안한 상태이고
하루 9시간 주 5-6일 일합니다
일급 10만원에 9시간 일하고 식비도 안주는데
주휴수당까지 안주면 너무 적자인 거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안줄 수도 있는건지, 시급이 최저보다 낮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16 14:07
시급이 최저시급보다 낮을 순 없으며, 매일 9시간을 근로하고 매일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이 9시간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인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필수로 작성하여야 하므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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