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 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신고하기
차단하기
반드시된장
2024-07-16 00:32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1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3주동안 진행하는 팝업스토어 매장입니다
백화점 소속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약서 작성 안한 상태이고
하루 9시간 주 5-6일 일합니다
일급 10만원에 9시간 일하고 식비도 안주는데
주휴수당까지 안주면 너무 적자인 거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안줄 수도 있는건지, 시급이 최저보다 낮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백화점 소속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약서 작성 안한 상태이고
하루 9시간 주 5-6일 일합니다
일급 10만원에 9시간 일하고 식비도 안주는데
주휴수당까지 안주면 너무 적자인 거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안줄 수도 있는건지, 시급이 최저보다 낮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16 14:07
시급이 최저시급보다 낮을 순 없으며, 매일 9시간을 근로하고 매일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이 9시간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인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필수로 작성하여야 하므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이 9시간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인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필수로 작성하여야 하므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