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시급제 법정공휴일 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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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749**2
2024-07-15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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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3월 ~ 2024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휴수당 포함 시급 12,000원으로
주 5일(월~금), 8시간씩 근무했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법정공휴일에 대한 유급처리가 전혀 되어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근로자의 날도요.
회사측에서는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라 법정공휴일에 대한 유급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식의 답변만 내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16 14:05
법정공휴일에 대한 유급처리는 주휴수당과 관련이 없습니다.
별도로 공휴일에 대한 유급처리를 요구하시거나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을 넣으시길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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