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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guck**m
2024-07-15 21:44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2월 ~ 2024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회사기밀 누설,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위 사유에 해당 없이 해고된 경우 고용보허 없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권고사직일 경우 고용보험 없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공금횡령,회사기밀 누설,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위 사유에 해당 없이 해고된 경우 고용보허 없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권고사직일 경우 고용보험 없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16 14:04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며,
근로자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근로자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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