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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791**9
2024-07-15 20:54
0
261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근무한 지 한 달 정도 되어갑니다
근로계약서 수정으로 인해 2번 작성하였고 수정을 통해 두 가지 내용이 갑자기 추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추가 안
이미 유니폼을 다 지급한 상태에서, 6개월 이내에 퇴사할 시 유니폼 비 60퍼 부담 유니폼만 오심만원 정도 돼요 ㅜㅜ
두 번째 추가 안
시급 12000원은 주휴포함 시급임

오늘 두 번째까지 추가 된 계약서에 사인 한 상태입니다
한 달째 근무하고 있는데 갑자기 추가된거고 유니폼은 이미 다 맞추었고 그 때까지 아무말 없으셨는데 갑자기 6개월 안 채우면 제가 부담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ㅠㅠ 도와주세용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16 14:03
첫 번째 안의 경우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두 번째 안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총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책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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