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야간수당 미지급
신고하기
차단하기
딱대딱새우
2024-07-15 20:14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일급 75,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아웃소싱을 통해 들어갔습니다
하루 8시간 근무에 일급 75,000원 받고 있고,
격주로 일하며 주야간 일급이 같아요
야간은 20:30~5:30분까지 일하는데 야간수당을 안 받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야간수당 얘기는 안 나와있어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이미 계약서에는 사인한 상황인데
하루 8시간 근무에 일급 75,000원 받고 있고,
격주로 일하며 주야간 일급이 같아요
야간은 20:30~5:30분까지 일하는데 야간수당을 안 받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야간수당 얘기는 안 나와있어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이미 계약서에는 사인한 상황인데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16 14:01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야간수당 가산율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야간근로는 오후 10시~오전 6시를 의미하며, 계약서 사인 여부와 상관없이 야간수당을 지급받고 있지 않으시다면 노동청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야간근로는 오후 10시~오전 6시를 의미하며, 계약서 사인 여부와 상관없이 야간수당을 지급받고 있지 않으시다면 노동청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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