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유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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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640**2
2024-07-15 18:0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9,86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6월 ~ 2024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일주일15시간이상 일하고 짤리면 주유수당 못 받나요?
계약서 쓸때 주에15시간일하면 주유수당 받을수있다고 하셨는데 입금이 안되어서 연락드렸는데 답이 없으시네요
계약서 쓸때 주에15시간일하면 주유수당 받을수있다고 하셨는데 입금이 안되어서 연락드렸는데 답이 없으시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16 13:59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모든 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못 받은 주휴수당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못 받은 주휴수당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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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저는 일반인 이구요 주휴 수당 입니다 월화수목금 아니 정해진대로 일했으면 당연히 받는게 맞구요 짤리는거랑은 관련없습니다 저도 일 그만둬도 다 받았습니다 안주면 신고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