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안내
신고하기
차단하기
이쥬운
2024-07-15 18:00
0
152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6월 ~ 2024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앵무새카페에서 일하게 됐었는데 장기근무 할 생각으로 면접 볼때도 장기로 근무 할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지만 하루 근무하고 알레르기 반응이 너무 심해서 급하게 그만두게되었습니다. 사장님도 이해해주신다고 알겠다고 하셨고요 그 이후로 약을 한 달 가까이 먹어서 알레르기가 회복되었습니다. 정말로 일을 계속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근데 오늘 하루치 급여를 받았는데 원래 받아야하는 돈보다 적게 입금해주셨어요. 사전에 안내에 없었던 수습 기간을 꺼내시다라고요. 사장님도 수습기간 안내 안하셨던 건 인정하면서 장기 근무 한다고 했는데 안했으니까 피차일반 아니냐 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억울한데 신고할 수 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16 13:58
수습기간 명시가 없었다면 수습기간으로 볼 수 없으며, 1일치 급여보다 적게 지급받았다면 지급받지 못한 금액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은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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