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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887**6
2024-07-15 17:22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874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편의점 알바 1-3개월 모집해서 최소 2개월을 말씀드리고 근무중인데 근로 계약서 작성시에는 원래 1년으로 쓴다며 1년으로 쓰고 3개월간은 수습기간급여로 들어가서 최저시급의 90퍼센트만 준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없는 상황인건가요? 최저도 못받는 경우는 처음이라서요
근로계약서는 사진으로만 갖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진으로만 갖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15 17:28
1년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3개월 수습을 적용하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 감액이 가능하여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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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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