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시 휴무 갯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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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535**2
2024-07-1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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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3년 8/16일 입사 후
24년 8/16일 딱 1년 채운 후 퇴사하려 합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는걸까요?
그리고 저희가 서비스직으로 휴무 갯수는 주말갯수와 빨간날 갯수를 세서 평일에 쉬고 있어요
8/16일에 퇴사하게 되면 휴무 갯수는 몇개일까요?ㅠ
주말4개 + 광복절1개 총 5개 일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15 17:09
1. 2023.8.16-2024.8.15.(1년)까지 근무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하루(2024.8.16.까지 근무)라도 더 근무하셔야 연차수당 15개를 받을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5인 이상 사업장 연차 적용)
2. 휴무일 갯수는 5개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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