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없음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8780**2
2024-07-15 16:3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일주일 스케줄제이고 주에 하루 이상은 일하는데 이번달 월급에 주휴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15시간 이상 일한 날은 2번 정도 있고 사전에 주휴가 없다고 고지받은 것도 없고 이거 못받나요? 월급 명세서는 이번달은 없고 다음달부터 준다고 하셨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15 16:42
1.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스케줄 부여되었고 개근하였다면 시간 비례하여 주휴수당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2. 임금명세서 미교부는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2. 임금명세서 미교부는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