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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6725**6
2024-07-15 13:0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2월 ~ 2024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0일이 월급날이라 월급은 다 받았는데 월급 받고 나서 마지막 출근을 하였습니다. 하루치 일급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사장님께서 갑자기 퇴직서합의서??를 쓰자고 하시네요. 제가 이걸 써도 되는 걸까요?? 일단 퇴사한 상태이긴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15 15:15
근로자가 사직을 희망하기에 사장님이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거 같습니다.
사직의 의사가 있기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다만, 합의서에 1일치 임금을 포기한다는 내용은 기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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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사직의 의사가 있기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다만, 합의서에 1일치 임금을 포기한다는 내용은 기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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