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투잡하면..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1647**9
2024-07-15 14:42
0
46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현재 소기업에서 근무중인데..
주말 알바를 하여 투잡을 하고 있습니다.
토,일 각 매일 10시간씩 하려는데 4대보험을 가입해준다고하는데 회사에서 납부하는게 있어서 가입 안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지요?

그리고 회사에서 받는 소득과 알바소득(평균 월90만원)이 있게되는데 따로 신고는 할게 없는건지요? 알바는 고용보험료만 공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15 15:11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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