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월 11일 입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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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hinae1**1
2024-07-15 11:00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4월 11일 입사하여 오늘 기준으로 퇴사 권유를 2번 받고 팀장직에 (급여) 있지만 밑에 일반 직원(시급제) 으로 내려가라고 권유를 받았습니다. 직원들도 몇명 되지 않는 작은 재택근무 회서이고 근로계약서는 작성 하였습니다.
실제 관리자와 일하는사람은 따로 있고 전국에서 재택으로 근무를 하다보니 실제 일하는 분들은 말일에 회의 영상으로 한것 말고는 본적이 없어요. 대표 얼굴도 모름…
그냥 업무 방식이 마음에 안들면 짜른다고 하는거 같고
저 쁀만 아니라 다른 직원분들도 다 그랬어요
다른 팀장 1명/ 그리고 1차 직원들 대부분 역시…
이럴경우에 퇴사 하라고 하면 저는 어떤 조취를 취할수 있나요?
실제 관리자와 일하는사람은 따로 있고 전국에서 재택으로 근무를 하다보니 실제 일하는 분들은 말일에 회의 영상으로 한것 말고는 본적이 없어요. 대표 얼굴도 모름…
그냥 업무 방식이 마음에 안들면 짜른다고 하는거 같고
저 쁀만 아니라 다른 직원분들도 다 그랬어요
다른 팀장 1명/ 그리고 1차 직원들 대부분 역시…
이럴경우에 퇴사 하라고 하면 저는 어떤 조취를 취할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15 15:13
계속 근로를 하고 싶다면, 권고사직에 합의를 하지 않는 것이 방법입니다.
만약, 권고사직에 합의하면,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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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만약, 권고사직에 합의하면,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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