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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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9**8
2024-07-15 08:52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6월 ~ 2024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5인 미안 사업장에 6월. 말부터. 7월12일 까지 근무햇어요. 사장이. 근로계약서도. 안작성. 하고. 일은 시키고. 12일. 5시 퇴근 하는데. 여자. 주임이. 일없다고. 다음주. 연락한다는데. 그만 다니라는. 소리로 알고. 짐챙겨. 왓어요. 6월. 3일. 일한돈은. 10날. 월급이라는데. 입금도. 안됏어요. 너무 괘씸하네요. 근로계약서. 안썻는데. 신고 가능한지 궁금하고요. 월급도. 빨리.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15 15:11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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