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약서 미작성 등 문제가 많은 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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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374**3
2024-07-15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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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 우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음식점인데 보건증도 받지 않았습니다.(다른 직원분들께 여쭤봤더니 마찬가지더군요)
2. 공고에는 수습기간에 대해 적혀있지 않았고, 면접때도 아무 말 안하다가 출근 나흘째 되는날 수습기간은 2개월이며 그 전에 그만두면 월급을 100%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을 신고하게되면 어떤 패널티를 받게 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개월 안에 그만둬도 100%를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15 15:10
1.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가능합니다.
2. 채용공고와 다른 근로조건을 말한다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가능합니다.
3. 기간 전에 그만두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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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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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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