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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104**2
2024-07-15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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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7월 ~ 2024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4대보험 없이 월급 220만원을 급여일에 계좌로 입금해주신다고 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입사를 하였습니다.
같이 일하는 직원과 사장님에게 업무인수인계를 하루에 1시간정도 받았고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나머지 시간은 앉아만 있었습니다.
이틀동안 퇴근도 정해진 시간보다 2~3시간 빨리 하였으나 기존 근무자들의 텃세로 인하여(실제 왕따분위기 형성) 문자로 못나가겠다 통보하였는데 이럴경우도 이틀치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틀이라는 시간을 썻던게 너무 아까운 회사라 받고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15 15:08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입니다. 퇴근을 일찍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가 어렵고 사업장에서 지휘감독을 받았던 시간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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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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