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업장 변경 후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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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458**9
2024-07-15 00:02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2월 ~ 2024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같은 사장님인데 최근 사업장이 변경되어 마지막 사업장에서는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던 중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이전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이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15 15:06
주어진 사실관계 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기에 구체적인 상담은 아래의 번호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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