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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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lzl**4
2024-07-14 23:3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일한지 2주정도되었고 수급 3개월에 근로계약서는 일한지 3일되는날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퇴근하고 많은생각을 했을때 저랑 맞지않다고 생각되어서 토요일에 문자로 그만둔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 문자에 대한 답은 안온상태입니다 그리고 14일에 약국에서 공고를 올렸는데요 월요일에 출근안해도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15 14:53
사직의 효력은 한 달 후에 발생합니다. 다만, 사장님이 합의하는 경우 그 전이라도 근로관계는 종료할 수 있습니다. 문자를 보낼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을 안 한다고 했는지, 날짜를 언제라고 말씀하셔서 양 당사자가 이야기 된 것이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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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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