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취업 후 알바 그만둘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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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h**3
2024-07-14 18:3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취업을 하게 되서 알바를 그만두어야하는데
2주전에 말했더니 구해질 때까지 못 그만둔다,
다음 알바 구하고 교육할 때까지 일해야한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저도 취업이 갑자기 정해진 상황이고
최대한 빨리 말씀드렸는데 안된다고만 하셔서
일단 빨리 구해주시라했습니다
근데 정말 다음 알바가 구해질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건가요??
2주전에 말했더니 구해질 때까지 못 그만둔다,
다음 알바 구하고 교육할 때까지 일해야한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저도 취업이 갑자기 정해진 상황이고
최대한 빨리 말씀드렸는데 안된다고만 하셔서
일단 빨리 구해주시라했습니다
근데 정말 다음 알바가 구해질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15 14:49
사직의 효력은 한 달 후에 발생합니다. 사업주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한 달 전이라도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잘 이야기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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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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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애초에 알바가 그만두기 2-3주전에 얘기해주는건 그 기간내 사람구해서 인수인계 어느정도 해줄 수 있게하는 매너있는 행동인데 같지도않은 소릴하시네요 사장이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