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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8045**9
2024-07-08 00:15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7월 ~ 2024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3년 7월초에 ㅇㅇ식당에 주방보조 5시간에 시급1만원으로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점심시간에 밥먹는 그게 휴식 시간이였구요
시급 지불조건은 주급으로 현금 25만원씩 받았어요
근로계약서나 4대보험에대해 아무 언질도 없으셨고
저는 나이가 많다보니 그런 정보도 모른 상태에서 일을 계속 했었네요
24년4월 어느날 주인부부가 제 뒷담화하는걸 듣게 되었는데 당장 그만둘수도없고해서
약 일주일간 불편한 표정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던중 어떠한 일로 인해 제가 불평을 터트리면서 담주에 사람 구하시라고 했더니,
알겠다고 해서 그날 주급을 받고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러고 이틀후 그 가게에서 알바를 구한다는 공고를 올 린걸 발견하게 되었는데 제가 그만둔다고 하기 이틀전부터 사람 구한다는 공고를 올렸던거였네요
그 더운곳에서 최선을다해 일하였건만 배신감도 들었구요
그러다 다른곳 알바를 다니면서 근로계약서와 주휴수당.4대보험이 필수인것을 인지하게 됐습니다.
제가 현금으로 주급을 받았기에 그 가게에서 일했다는 증거는 없고 현재 일하고 있는 알바분은 증인이 될수 있을겁니다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 미등록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특히 일한 기간중 주휴수당 못 받은건 퇴사후 받을수없는건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그 가게는 13년된 맛집으로 그동안 직원.알바분들도 필수 계약서를 쓴적이 없었던거 같습니다.
점심시간에 밥먹는 그게 휴식 시간이였구요
시급 지불조건은 주급으로 현금 25만원씩 받았어요
근로계약서나 4대보험에대해 아무 언질도 없으셨고
저는 나이가 많다보니 그런 정보도 모른 상태에서 일을 계속 했었네요
24년4월 어느날 주인부부가 제 뒷담화하는걸 듣게 되었는데 당장 그만둘수도없고해서
약 일주일간 불편한 표정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던중 어떠한 일로 인해 제가 불평을 터트리면서 담주에 사람 구하시라고 했더니,
알겠다고 해서 그날 주급을 받고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러고 이틀후 그 가게에서 알바를 구한다는 공고를 올 린걸 발견하게 되었는데 제가 그만둔다고 하기 이틀전부터 사람 구한다는 공고를 올렸던거였네요
그 더운곳에서 최선을다해 일하였건만 배신감도 들었구요
그러다 다른곳 알바를 다니면서 근로계약서와 주휴수당.4대보험이 필수인것을 인지하게 됐습니다.
제가 현금으로 주급을 받았기에 그 가게에서 일했다는 증거는 없고 현재 일하고 있는 알바분은 증인이 될수 있을겁니다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 미등록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특히 일한 기간중 주휴수당 못 받은건 퇴사후 받을수없는건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그 가게는 13년된 맛집으로 그동안 직원.알바분들도 필수 계약서를 쓴적이 없었던거 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08 16:4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답변드리기가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 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주휴수당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채용시에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고 교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위반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답변드리기가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 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주휴수당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채용시에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고 교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위반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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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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