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첫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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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781**4
2024-07-08 00:05
0
25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오늘 알바 첫날이었는데 면접 때랑 말했던 업무에 추가된 것들도 있고, 무엇보다 제 체력이 생각보다 업무 강도에 비해 너무 약해서... 그만둬야 할 것 같은데 뭐라고 보내야 그나마 예의 있어 보일까요? 하루 일한 급여 받기는 어려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08 16:3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자는 퇴직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사실대로 얘기하고 퇴직하면 되지 않을 까요. 하루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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