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게시간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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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하기
NV_25364**1
2024-07-08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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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3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4시간 주6일 근무 월130만원 조건입니다
계약서 미작성입니다ㆍ한달뒤에 작성한다고 들었습니다

한달 근무일은 27일이됩니다

휴게시간을 따로 안주고 30분에 대한것도 월급에 지급이 안되고있는데요
신고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08 16:4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채용당시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근러기준법에 위반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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