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게시간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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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5364**1
2024-07-08 07:52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3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4시간 주6일 근무 월130만원 조건입니다
계약서 미작성입니다ㆍ한달뒤에 작성한다고 들었습니다
한달 근무일은 27일이됩니다
휴게시간을 따로 안주고 30분에 대한것도 월급에 지급이 안되고있는데요
신고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4시간 주6일 근무 월130만원 조건입니다
계약서 미작성입니다ㆍ한달뒤에 작성한다고 들었습니다
한달 근무일은 27일이됩니다
휴게시간을 따로 안주고 30분에 대한것도 월급에 지급이 안되고있는데요
신고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08 16:4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채용당시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근러기준법에 위반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채용당시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근러기준법에 위반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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