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시간표제 근무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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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892**7
2024-07-07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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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본인이 원하는 알바 시간대를 구글 폼에 제출하면 그 시간을 대표님께서 보시고 배치를 해주는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는 매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1. 근무 시간을 제출했음에도 스케줄 표에 없는 건 혹시 어떠한 법 같은 거에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2. 위와는 별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은 했지만 교부받지 못하고 사진을 찍으라고 하셔서 찍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교부 받았다고 봐야 하는 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08 16:2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근로계약서 교부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전자문서도 허용되기 때문에 전자문서로 이루어졌다면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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