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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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076**5
2024-07-07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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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3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3월 ~ 2024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장님께서 임금체불등으로 자꾸 괴롭혀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찾아보니 기간제 근로자나 단기간 근로자인 경우 시정기회가 없고 처벌이 더 쎄다고 들었는데 알바몬 공고에 1년 이상이라고 써져있으면 기간제 근로자로 쳐주나요? 면접볼땐 6개월 일하겠다고 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08 16:27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고, 기간제근로자의 경우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500만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해당됩니다.
-근로를 시작 할때 당사자간에 근로기간을 정했다면 기간제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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