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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399**3
2024-07-07 17:46
1
257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년이상 주 2회에 15시간 이상인데
물어봤더니 알바생은 퇴직금을 원래 안준다고하네요
직원2 알바1(본인) 공동사장 2 이고
일은 두명이서 합니다 퇴직금 받는게 맞는거죠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08 16:1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알바생도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Jh1221
    2024-07-0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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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단하기

    무조건받는데요 신고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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