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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770**9
2024-07-0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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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아침9시30분부터 18시30분까지
점심시간 13시부터 14시 일급 10만원을 받고 있는데
일이생겨 13시에 퇴근3시간 30분 일하고 왔습니다
일급액수를 보니 34510원 받았는데
덜 받은거같아 물어보니
되려 1시부터 6시30분 일 안한시간 5.5시간(79365원)을 뺀 금액 20635 원 이라고 13875원을 입금하라고하네요
다시말해 3 .5시간 일학고 받은 금액이 20635원 이게 맞는 계산방법인가요?
전혀 이해가 되지않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08 16:0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무시간이 09:30~18:30 (휴게시간 13:00~14:00, 1시간)으로 실제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이고, 일급 100,000원이면 시급이 12,500원이네요. 시급 12,500원에 실제 근로한 시간을 곱해서 임금을 산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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