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작성 후 일주일만에 그만나오라고 통보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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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모지풀
2024-07-07 01:25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5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7월 ~ 2024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물어볼 곳이 마땅치 않아 글을 남깁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전 근무로 알바를 하게 되었습니다. 업무내용은 촬영, 상세페이지 제작, 사이트관리입니다.
저는 출근하자마자 상세패이지 업무를 받았습니다. 업무 내용은 기획한 후 완벽하지 않아도 되니 업로드를 빨리하여 그 후에 수정을 하면서 고쳐나가자고 하여 최대한 빨리 상세페이지를 제작하였습니다.
대표님께서는 빨리 업로드를 원하셔서 저는 근로시간보다 더 근무를 하여 최대한 빨리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설명은 부족했고 요구하시는건 구체적이지 않아 일단 내가 설득력있게 만들자라는 생각으로 불평없이 주어진 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퇴근하고 저녁에 대표님께서 전화오시더니 하류만에 상세페이지를 제작할수 있도록 고용보단 외주를 맡기기로 해서 안나와도 된다고 통보하셨습니다.
얼떨떨하여 이해는 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저는 제작퀄리티가 좋진않았더하더라도 말씀하신 요구사항은 다 하였고 빠른업로드를 원하신다고 하셔서 다른스케쥴 다 제쳐두고 노력한것이 허탈합니다.
계약서에 언급된 기간보다 일찍 해고통보 받은거에 대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전 근무로 알바를 하게 되었습니다. 업무내용은 촬영, 상세페이지 제작, 사이트관리입니다.
저는 출근하자마자 상세패이지 업무를 받았습니다. 업무 내용은 기획한 후 완벽하지 않아도 되니 업로드를 빨리하여 그 후에 수정을 하면서 고쳐나가자고 하여 최대한 빨리 상세페이지를 제작하였습니다.
대표님께서는 빨리 업로드를 원하셔서 저는 근로시간보다 더 근무를 하여 최대한 빨리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설명은 부족했고 요구하시는건 구체적이지 않아 일단 내가 설득력있게 만들자라는 생각으로 불평없이 주어진 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퇴근하고 저녁에 대표님께서 전화오시더니 하류만에 상세페이지를 제작할수 있도록 고용보단 외주를 맡기기로 해서 안나와도 된다고 통보하셨습니다.
얼떨떨하여 이해는 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저는 제작퀄리티가 좋진않았더하더라도 말씀하신 요구사항은 다 하였고 빠른업로드를 원하신다고 하셔서 다른스케쥴 다 제쳐두고 노력한것이 허탈합니다.
계약서에 언급된 기간보다 일찍 해고통보 받은거에 대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08 15:5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용자의 해고통보가 부당하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제출하여 해고의 정당성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사용자의 해고통보가 부당하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제출하여 해고의 정당성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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