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 관련 법적 대응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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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66**1
2024-07-07 00:42
0
342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6월 ~ 2024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개월 알바 계약을 한 후 일한 지 13일차 되는 날에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 통보는 전화로 받았고 첫 통보 당시 상대측에서 제게 말한 내용은 "사업장에서 저와 관련해 얘기를 들은 게 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같은 말은 명확한 이유라 볼 수 없어 이후 되물었더니 근로계약서에 적힌 ≪수습기간은 입사일로부터 3개월이며 수습기간 중 업무상하자, 근무성적 불량, 이력서 거짓기재, 사원간 불협화음 조성 등 기타 경영방침에 따르지 못한 경우 본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을 말하면서 제가 업무 상으로 부족했고(업무상하자가 있다.) 적합하지 않아서 자르는 것이니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설명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미흡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실수가 크게 잦거나 한 것이 아니었고 눈에 띄게 행동이 느려 일처리에 유의미한 피해를 끼친다거나 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저 이후 계속 해고 관련으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끝내 제가 법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식으로 답하자 갑자기 저쪽에서 태도를 바꾸면서 제가 계속 다시 일할 수 있게?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봐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럴 생각이 없다고 했고 일단 제가 작성한 고용계약서를 넘겨달라고 했습니다. (맨처음 고용계약서 작성 당시 입사일자만 기재하고 끝나는 날짜는 미기재하였으나 일하는 중간에 담당자분과 만나 끝나는 날짜를 기재하였습니다)
→ 현재, 일이 끝나는 날짜를 미기재한 고용계약서의 사진만 가지고 있고 끝나는 날짜가 기재된 고용계약서 사진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보내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때 통화로 제게 직접 만나서 주겠다고 해서 알겠다고 대답했는데 이후 느낌이 좋지 않아(통화중 빈정거리듯 대뜸 제가 어디 사느냐 물으며 사무실 위치 아시죠? 등의 얘기를 함) 통화 종료 후 제 고용계약서를 사진으로 찍어 보내달라고 문자로 요청했습니다)
→ 그에 대한 확답은 아직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 이후 문자로 `업무 협의를 다시 진행한 결과, 원래 한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근무하면 된다`고 저쪽에서 말을 바꾸었는데 저는 다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일단 출근하지 않고 있어도 될까요.
+ 착오가 있었다며 원직복직명령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위와 같은 경우에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방법이 있을까요? (3개월 미만 근무였으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했음)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08 15:5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용자가 부당하게 해고를 하였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제출하여 해고의 정당성여부에 대해서 다툴 수 있으며,
그런데 사용자가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다면 해고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다툴수가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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