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 관련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2883**3
2024-07-06 23:27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2월 ~ 2024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저는 2024.02.26부터 주4일 하루 4시간 30분씩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고 2024.06.20일 당일날 문자로 가게 장사가 안되니 더 이상 안나와도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고통보를 받고 며칠이 지난 후,고용주에게 저는 근무기간이 3개월이 넘고 해고통보를 30일전 미리 받지 못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아야할 것 같다고 문자로 요구드렸습니다.
그러나 고용주에게 전화가 와서 다짜고짜 어린놈이 무슨 돈을 그렇게 밝히느냐, 사람사이의 염치가 어떻게 그렇게 없느냐 등 이외에도 수많은 폭언을 일방적으로 들었고 제가 한 달에 많이 일해봤자 17일 근무를 하였으니 원래 해고예고수당만큼 주지 못하겠다, 지금 당장은 주지 못하겠다, 그냥 노동청에 신고를 하라고 고용주가 말한 상태입니다.
제 상황은 이러하고 몇 가지 질문이 있어서 질문을 작성하려 합니다.
1.제가 4개월간 근무를 하면서 시급을 11000원으로 계산을 해서 정산을 받았고 문자내역도 남아있습니다.그러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시급란에 고용주가 제가 나중에 노동청에 신고 할 수도 있으니 일단 최저시급으로 적는다고 말하고 제 동의없이 강제로 최저시급으로 작성 후 , 이번일이 터지니 시급 11000원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시 근로계약서를 토대로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본인은 지급할 것이라고 주장 중입니다. 이 경우 최저시급으로 지급되나요 아니면 시급 11000원으로 계산해서 지급이 되나요?
2.고용주가 전화로 본인도 지금 당장 폐업을 언제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기 힘들다고 주장 중인데 폐업 시에도 30일 전 통지를 안 할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것이 맞나요?
3.제가 근무를 할 당시 몸이 안좋아져서 간간히 지각과 결근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고용주는 해고예고수당의전체인 일급x30 지급을 거부하고 일부분만 지급하려합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4.위 상황 설명에서 보셨듯이 저는 전화로 상당한 폭언을 들어 정신적 충격이 큰 상태입니다. 이 경우 다른 조치 방법이 존재하나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해고통보를 받고 며칠이 지난 후,고용주에게 저는 근무기간이 3개월이 넘고 해고통보를 30일전 미리 받지 못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아야할 것 같다고 문자로 요구드렸습니다.
그러나 고용주에게 전화가 와서 다짜고짜 어린놈이 무슨 돈을 그렇게 밝히느냐, 사람사이의 염치가 어떻게 그렇게 없느냐 등 이외에도 수많은 폭언을 일방적으로 들었고 제가 한 달에 많이 일해봤자 17일 근무를 하였으니 원래 해고예고수당만큼 주지 못하겠다, 지금 당장은 주지 못하겠다, 그냥 노동청에 신고를 하라고 고용주가 말한 상태입니다.
제 상황은 이러하고 몇 가지 질문이 있어서 질문을 작성하려 합니다.
1.제가 4개월간 근무를 하면서 시급을 11000원으로 계산을 해서 정산을 받았고 문자내역도 남아있습니다.그러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시급란에 고용주가 제가 나중에 노동청에 신고 할 수도 있으니 일단 최저시급으로 적는다고 말하고 제 동의없이 강제로 최저시급으로 작성 후 , 이번일이 터지니 시급 11000원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시 근로계약서를 토대로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본인은 지급할 것이라고 주장 중입니다. 이 경우 최저시급으로 지급되나요 아니면 시급 11000원으로 계산해서 지급이 되나요?
2.고용주가 전화로 본인도 지금 당장 폐업을 언제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기 힘들다고 주장 중인데 폐업 시에도 30일 전 통지를 안 할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것이 맞나요?
3.제가 근무를 할 당시 몸이 안좋아져서 간간히 지각과 결근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고용주는 해고예고수당의전체인 일급x30 지급을 거부하고 일부분만 지급하려합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4.위 상황 설명에서 보셨듯이 저는 전화로 상당한 폭언을 들어 정신적 충격이 큰 상태입니다. 이 경우 다른 조치 방법이 존재하나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08 15:4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 및 임금대장 등 구체적인 사항을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을 시급으로 정하고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라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받았다면 주휴수당이 누락되었을 것으로 추론되고,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로하였을 경우에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의 30일분입니다
-폭언 등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근로계약서 및 임금대장 등 구체적인 사항을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을 시급으로 정하고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라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받았다면 주휴수당이 누락되었을 것으로 추론되고,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로하였을 경우에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의 30일분입니다
-폭언 등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