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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0666**6
2024-07-06 21:0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75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
프리랜서이고 아직 계약서에 싸인은 하지 않은 상태 입니다.
계약서에 근무 기간은 명시되어 있지만 계약기간 내에 중도하차에 대한 내용은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급여 지급은 예를 들어 100만원이라 하면 50만원은 선지급 후 작업 진행, 작업 완료 후 잔금 50만원 지급 형태로 약속 한 상황입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 근로자 귀책사유로 계약기간 도중 중도하차를 하게 된다면
고용주가 정한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확실하게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는건지
어떤식으로 조치를 취해야 할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프리랜서이고 아직 계약서에 싸인은 하지 않은 상태 입니다.
계약서에 근무 기간은 명시되어 있지만 계약기간 내에 중도하차에 대한 내용은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급여 지급은 예를 들어 100만원이라 하면 50만원은 선지급 후 작업 진행, 작업 완료 후 잔금 50만원 지급 형태로 약속 한 상황입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 근로자 귀책사유로 계약기간 도중 중도하차를 하게 된다면
고용주가 정한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확실하게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는건지
어떤식으로 조치를 취해야 할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08 15:3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가 어려우나,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프리랜서의 운영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근로자에 해당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구체적인 사항을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가 어려우나,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프리랜서의 운영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근로자에 해당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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