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프리랜서 중도 계약 파기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0666**6
2024-07-06 21:01
0
35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7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
프리랜서이고 아직 계약서에 싸인은 하지 않은 상태 입니다.
계약서에 근무 기간은 명시되어 있지만 계약기간 내에 중도하차에 대한 내용은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급여 지급은 예를 들어 100만원이라 하면 50만원은 선지급 후 작업 진행, 작업 완료 후 잔금 50만원 지급 형태로 약속 한 상황입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 근로자 귀책사유로 계약기간 도중 중도하차를 하게 된다면
고용주가 정한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확실하게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는건지
어떤식으로 조치를 취해야 할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08 15:3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가 어려우나,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프리랜서의 운영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근로자에 해당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