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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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40609**5
2024-07-0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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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5월 ~ 2024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계약 종료일이 6/30이라 이때 맞춰서 알바를 그만뒀습니다. 이런경우에 혹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자진퇴사인경우엔 못받는다고 들었는데 계약종료일 맞춰서 그냥 재계약 안하고 그만뒀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08 15:3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실업급여는 회사의 사정으로 퇴직한 경우에 헤당되며, 개인사정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 적용 규정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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