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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w4**4
2024-07-06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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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저는 편의점 주말 심야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면접때도 7월까지만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6월 말에 때가 되니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8월까지 하는것 아니었냐고 물어보시고 일단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이후 사장님께서 확인하시고 모집공고를 올렸더니 바로 문의가 와서 일단 내렸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더니 사람 안구해지면 너가 구해질때 해야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8월에 볼 일이 생겨서 못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고, 이것 때문에 한 달 전에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다음 사람 구해질 때까지 하는게 맞는거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편의상 수습기간이어도 최저시급으로 줬는데, 내가 만약 모집공고 올려서 7월 초에 사람 구해지면 너 근무한 지 3개월 안됐으니여태까지 일했던 것 월급의 10% 토해내게 할거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만두는건 너 사정인데 미리 구해서 월급 10% 내놓을거냐, 아니면 7월 중순쯤에 모집공고 올리고 만약 사람 안구해지면 너가 다음사람구해질 때까지 할거냐? 니가 선택해라." 라고 하십니다.

근로계약서에도 수습기간 3개월은 월급의 90%를 지급이라고 적혀있기도 해서 어떻게 해야할 지 고민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08 15:2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함이 없다면 근로자는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으며,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근로계약기간 까지 근무하는게 원칙이며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의 문제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간 최저임금액의 10% 감액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을 받으므로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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