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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7784**7
2024-07-0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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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23년 11월 18일부터 식당에서 근무 하였고
퇴직금을 받고 퇴사하기 위해 1년을 채우려고 근무중입니다
그런데 며칠전 (2024.07.02)사장님과의 술 자리 도중 가게를 넘길수도 있단말을 구두상으로 들었고
정확히 언제 넘어갈지 제가 언제까지 근무를 해야할지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
어차피 퇴직금은 물건너 간거같아 어제 (2024.07.05) 퇴사한다는 말을 하였고 가게가 넘어갈때까지는 근무를 하겠다고 카톡상으로 말을 하였습니다 .
그런데 오늘 (2024.07.06) 알고보니 가게가 생각보다 빨리 (2주안으로) 넘어갈수 있다는걸 알게되었는데 혹시 이럴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

(제가 걱정되는건 사장님은 구두상으로 말을하고 저는 카톡으로 인해 그만두겠다는 증거가 있어서요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08 15:1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폐업하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의 구체적인 수급요건 등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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