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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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1750**3
2024-07-06 14:39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시급 만원에 주 6일 평일 3시간씩, 토요일 6시간으로 1주에 총 21시간 근무합니다. 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아직 급여를 받아보지는 못했는데 주휴수당 포함해서 들어오는 게 맞겠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08 15:1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헤당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헤당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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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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