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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why0**7
2024-07-06 13:01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초기에는 2022년 5월 16일부터 3개월정도만 도와주기로 하고 입사했습니다.
하다가 직원으로 계속 같이 하자고 권유하셔서 7월쯤부터 직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3개월정도만 할 생각이라 4대보험은 들지않다가 직원으로 일하면서 8,9월쯤부터 4대보험을 들었습니다.
제가 만약 관두게 되면 5월16일부터 따져서 퇴직금을 받는건가요? 아니면 직원으로 들어가서 4대보험을 냈던 8,9월부터 인정이 되는건가요?
하다가 직원으로 계속 같이 하자고 권유하셔서 7월쯤부터 직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3개월정도만 할 생각이라 4대보험은 들지않다가 직원으로 일하면서 8,9월쯤부터 4대보험을 들었습니다.
제가 만약 관두게 되면 5월16일부터 따져서 퇴직금을 받는건가요? 아니면 직원으로 들어가서 4대보험을 냈던 8,9월부터 인정이 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08 15:0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자로서 근무를 하였다면 최초로 근무한 날부터 근로기간 단절없이 동일한 업무를 계속적으로 하여왔다면 최초로 근무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퇴직금에 해당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근로자로서 근무를 하였다면 최초로 근무한 날부터 근로기간 단절없이 동일한 업무를 계속적으로 하여왔다면 최초로 근무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퇴직금에 해당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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