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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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why0**7
2024-07-06 13:01
0
194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초기에는 2022년 5월 16일부터 3개월정도만 도와주기로 하고 입사했습니다.

하다가 직원으로 계속 같이 하자고 권유하셔서 7월쯤부터 직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3개월정도만 할 생각이라 4대보험은 들지않다가 직원으로 일하면서 8,9월쯤부터 4대보험을 들었습니다.

제가 만약 관두게 되면 5월16일부터 따져서 퇴직금을 받는건가요? 아니면 직원으로 들어가서 4대보험을 냈던 8,9월부터 인정이 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08 15:0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자로서 근무를 하였다면 최초로 근무한 날부터 근로기간 단절없이 동일한 업무를 계속적으로 하여왔다면 최초로 근무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퇴직금에 해당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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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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