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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이푸르름
2024-07-06 11:20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7월 ~ 2024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어제 편의점에서 일하다가 물류를 옮기는 증에 다른사람이 넘기는 물류에 머리를 맞아 목과 허리가 다친 상황입니다, 자고 일어나 허리와 목이 너무 아파 오늘 나침 매장에 가서 전화 드려 허리와 목이 너무 아파 이 상태로 엘을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틀동안 일한것에 대한 임금과 일하며 다친것에 대한 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08 15:0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업무상 재해인 경우 치료기간이 4일 이상일 때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4일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틀 일한 임금은 당연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업무상 재해인 경우 치료기간이 4일 이상일 때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4일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틀 일한 임금은 당연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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