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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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4663**6
2024-07-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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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2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3월 ~ 2024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월 급여 120만원
3.3%제외한 1,160,400 원 받았습니다

주5회 월-금 출근
13:00-18:30 5시간 30분씩
근무했습니다

2023년 3/2일부터 근무시작해서
2024년 7/5일부로 자진 퇴사했습니다

퇴직금은 얼마나 책정될까요?(*사업주는 1년치 퇴직금만 지급하려해서요, 7월 5일 퇴사날짜까지 정산하여 퇴직금 지급하는게 맞지않을까요? )
혹시 실업급여는 신청 가능할까요?가능하다면 필요서류는 어떤게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08 15:0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23.3.2~24.7.5까지 전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구체적인 수급요건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 상담하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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