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당 사유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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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390**9
2024-07-06 08:42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무한 것은 5월부터지만, 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6월부터 입니다.(계약서 서류상은 5월부터 작성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2개월 계약이라 이번 달에 계약이 마무리 됩니다. 2개월 단위로 계약한 이유는 2개월 후에 시급을 올려주신다고 하셔서 그렇게 계약하였습니다.) 지금 근무한지 2개월 째 되어가는 중인데요, 처음부터 조금씩 탈이 많은 알바였습니다. 그러던 중, 다음달부터 갑자기 알바들을 프리랜서 계약으로 바꾸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보험료 부담도 그렇고 주휴도 못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라 그렇게 큰 타격이 없긴하지만, 이 내용을 상의도 없이 그냥 통보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프리렌서 계약 건에 대해서 생각해보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만약 프리렌서 동의를 안하면 계약을 그만두는거고요. 애초에 면접 볼 때는 사무보조 업무를 주로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주방보조 업무 등 사전에 말씀하신 것과 다른 업무를 하고 있는 점들도 있고.. 물론 제가 3개월 미만 근로자인 것은 알지만 이와 같은 일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08 14:5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최초로 근무한 날에 작성을 하여햐 하며, 알바에서 프리렌서로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수 없어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근로계약서는 최초로 근무한 날에 작성을 하여햐 하며, 알바에서 프리렌서로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수 없어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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