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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440**3
2024-07-05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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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6월 ~ 2024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 제가 2022년 6월 13일에 입사해서 3개월은 알바생으로 일주일에 3일 6시간 근무(30분 휴게)를 하면서 주휴를 받았는데 그 이후로는 근무시간이 줄어들어 주휴를 받지 않고 일하다가 2023년 6월 27일부터는 매니저를 맡게 되어 2024년 7월 5일까지 일주일에 5일 8시간씩 근무하여 직원 월급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퇴직금 정산에 알바생으로 3개월동안 주휴를 받으면서 일했던 기간도 포함을 해주는건가요?
2. 그리고 제가 매니저가 되면서 5인미만 사업장에서 주5일 근무했으며 초반에는 토요일 포함 근무하는 것으로 주5일 이었으며, 중간에는 평일 주5일로 변경되었었습니다. 이때, 퇴직금 받을 경우, 총근로한 일수는 평일과 주말 상관없이 근무한 총 일수로 계산을 하는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08 14:4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무기간 중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있었다면 이 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2.퇴직금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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