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비 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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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076**5
2024-07-05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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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0,3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2월 ~ 2024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알바비를 주급으로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안썼고요 6/14 6/21 6/28돈을 다 못받았고 알바비 보내달라고 말씀드려도 자기 바쁘니까 2-3일 후에 주겠다고 항상 말씀하시고 미루십니다. 막상 그 날이 돼도 안주십니다. 6월 29일에 퇴사했고 밀린돈을 오늘(주급 받는 날) 다 주실거라 생각하고 참았는데 안보내주셔서 전화드렸는데 제 말은 듣지도 않으시고 핑계대시면서 바쁘다고 하고 월욜에 줄게 라고 합니다. 근데 그 날이 돼도 미루실걸 알기때문에 제가 알바비 자세히 계산해서 오늘까지 보내달라고 한시쯤 문자 넣었습니다. 근데 답장도 없으시고 입금도 안하셨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뭐 다른걸로라도 신고하고싶은데 뭐로 해야하나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08 14:4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ㅀ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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