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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ia9**1
2024-07-05 19:2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75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4년째 근무하고있습니다
퇴직 의사를 오늘 말씀드렸는데
한달 무급휴가를 줄테니 쉬고와라 퇴직은 안된다 라는 답변을받고 퇴직금이 필요하다 11월에 재입사를 하겠다 (동절기가 바쁜 직종입니다) 라고햇더니 퇴사결재를 안해주면 퇴직금을 못받는다 그래도 나갈꺼면 나가라 라는식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퇴직사유를 물어봐서 좀 쉬고 여행도 다녀오겟다라고했는데 여행가려고 퇴직하는 사람이 어딧냐며 결재 안해준다는데 제 희망 퇴직일자는 8월말입니다
다음주 월요일에 다시 정식으로 퇴직일자 요청하려고하는데 회사쪽에서 퇴직을 막을 합법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근로계약서에는 해당내용 관련 부분은 언급이없고
일잘하는 직원은 두달 넘게 잡고잇고 맘에 안드는 직원은 퇴사 요청 일주일만에도 퇴사를 하네요..
퇴직 의사를 오늘 말씀드렸는데
한달 무급휴가를 줄테니 쉬고와라 퇴직은 안된다 라는 답변을받고 퇴직금이 필요하다 11월에 재입사를 하겠다 (동절기가 바쁜 직종입니다) 라고햇더니 퇴사결재를 안해주면 퇴직금을 못받는다 그래도 나갈꺼면 나가라 라는식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퇴직사유를 물어봐서 좀 쉬고 여행도 다녀오겟다라고했는데 여행가려고 퇴직하는 사람이 어딧냐며 결재 안해준다는데 제 희망 퇴직일자는 8월말입니다
다음주 월요일에 다시 정식으로 퇴직일자 요청하려고하는데 회사쪽에서 퇴직을 막을 합법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근로계약서에는 해당내용 관련 부분은 언급이없고
일잘하는 직원은 두달 넘게 잡고잇고 맘에 안드는 직원은 퇴사 요청 일주일만에도 퇴사를 하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08 14:3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직서를 제출에 사용자가 승낙한 경우에 수리한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1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하게되며, 단, 월급제의 경우에는 사표를 제출한 당기 이후 1임금지급기가 경과한 날부터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사직서를 제출에 사용자가 승낙한 경우에 수리한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1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하게되며, 단, 월급제의 경우에는 사표를 제출한 당기 이후 1임금지급기가 경과한 날부터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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