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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006**5
2024-07-05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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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고하였는데 사장님이 월급과다르게 시급만원으로 작성하라고시켜서 사실과다르게적어싸인했고 교부받지못하였습니다
이경우에 나중에 신고할수있는게있을까요?
2. 상시근로자5인이상인데 사장님께서 4대보험가입자가 4명뿐이라 4인미만으로 들어가기때문에 연차도 없고
휴일근로수당도 주지못한다고 거짓말을하십니다
이경우에 연차와 휴일근로수당미지급으로 퇴사후 실업급여신청이가능한지도 여쭤보고싶습니다
3. 재직증명서를 작성해달라고하였는데 입사날짜가아닌
알바에서 직원으로 변경된날짜가 입사날짜라고작성해서 주셨습니다. 이경우에 퇴직금신청이 가능한지여쭤보고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08 14:3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가 어려우나 근로계약은 실제근로내용과 일치하여야 하며, 임금명세서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차휴가,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3.알바에서 직원으로 단절없이 동일한 업무로 계속 근로하였다면 최초로 근무한 날짜를 입사일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년수가 1년 이상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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