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과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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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5082**7
2024-07-0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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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3,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하는 시간에 따라 월급도 다른데 4대보험이랑 연금도 달라지나요? 4대랑 연금이 9% 넘게 때가서요
월급은 항상 다른데 세금은 똑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08 14:1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4대보험료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등 해당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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