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가 맞는 궁금합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tls**5
2024-07-05 16:23
0
351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5,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휴수당 포함 시급 15000원이고 근무 시 6시간 근무합니다
6월 총 16일 근무했습니다. 세전 1,440,000원이고 세후 1,302,460원 받았습니다. 계약서에 4대보험료 및 제세금 등을 공제한다고 하였는데 14만원가량 제외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알바한테는 따로 명세서가 없다고 하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08 14:1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4대보험료 제세금의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임금명세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업주에게 교부 요청을 해서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