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카페두개에서 일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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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687**7
2024-07-05 15:5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사장님이 다른 카페 2개를 매니저한명이 관리합니다 2개 매장에서 12시간씩 근무했으면 주휴수당 받을수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08 14:0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한 사업주가 2개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장소적으로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면
각각의 사업장으로 보아 각각 사업장 단위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주휴수당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한 사업주가 2개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장소적으로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면
각각의 사업장으로 보아 각각 사업장 단위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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