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신청 및 급여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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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886**4
2024-07-05 13:41
1
3031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7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4월 ~ 2024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 2개월 근무 하였습니다
6월 17일경 회사 사정상 권고사직을 당했으며,
6월달까지 근무 해주고
7월달 급여+퇴직금 지급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권고사직 조건이 맞아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갔으나
고용노동부측에서는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제출이 안되있다고
고지 받았습니다.
회사에 확인해보니 한달월급을 더 지급해야하니
7월달 급여가 들어가는 8월 10일 이후에
실업급여 신청하라고 하네요.
(급여일이 10일입니다.)
그럼 8월10일에 7월급여+퇴직금이 정산되냐고
문의하였더니 “아마도 그럴 것 이다.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 조금 당황스럽네요
혹시 제가 더 지급받아야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리고 회사측에서 말하는것 처럼 진행해야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05 15:20
회사에서 7월 급여처리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하게 답변하기 어려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회사측에서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고용보험 취득·상실에 관하여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da**5
    2024-07-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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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전화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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