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 중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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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435**5
2024-07-05 13:2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무 중 장시간 돌아다녀야 하고 사다리 작업 및 부자재 운반, 박스 운반 등으로 1년 정도 근무하다 무릎 및 발목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참고 참다가 병원 방문하니 반월성 연골 손상 및 발목 염증으로 인한 3~4주 안정가료를 해야한다 말씀하시더라구요
근데 근무 특성상 한명이 빠지게 되면 근무에 큰 어려움이 있어 근무를 빠질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시는데 혹시 이런 경우 근무를 하다 증상이 더 악화되거나 하면 어쩌지 싶어 퇴직도 고려 중인데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치료비가 150정도 든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 ㅠ
근데 근무 특성상 한명이 빠지게 되면 근무에 큰 어려움이 있어 근무를 빠질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시는데 혹시 이런 경우 근무를 하다 증상이 더 악화되거나 하면 어쩌지 싶어 퇴직도 고려 중인데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치료비가 150정도 든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 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05 15:14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직사유와 관련하여,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도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이러한 이직사유와 관련하여,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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