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의로 근로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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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ejsyf
2024-07-05 11:2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5인미만 사업장에서 2024년6월20일부터 근무하고있고 수습기간은 없습니다
6월에는 6시간근무 했고 7월부터는 8시간으로 근무하게되어 6월 근로계약서(6시간짜리)와 7월부터의 근로계약서(8시간짜리)를 작성하였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7월3일에 매출이 줄었다고 당장 다음주부터 6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줄일거라고 통보하시네요
관할 고용노동부에 물어보니 5인미만사업장의 근로시간단축은 상호협의하에 이루어지며 한쪽이라도 미동의 시 딱히 신고를하거나 방법이없다고합니다 퇴사하거나 권고사직되거나.. 둘중하나라고하네요…
근데 애초에 근로계약서를 8시간으로 적어놓고 매출감소로 인해 사장님 맘대로 근로시간을 줄이는게 저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걸로 알고있고
미동의로인한 권고사직 시 부당인사명령구제신청 또는 휴업수당 청구의 진정 제기가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요
1.제가 알고있는게 맞는건가요?
2.사업장 신고를하거나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을까요?
3.그리고 만약 신고가 가능하다면 업장에서받는 처벌은 무엇인가요??
4. 만약 퇴사시 인수인계 하는동안은 8시간으로 일할수있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ㅠ 감사합니다!
저는 5인미만 사업장에서 2024년6월20일부터 근무하고있고 수습기간은 없습니다
6월에는 6시간근무 했고 7월부터는 8시간으로 근무하게되어 6월 근로계약서(6시간짜리)와 7월부터의 근로계약서(8시간짜리)를 작성하였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7월3일에 매출이 줄었다고 당장 다음주부터 6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줄일거라고 통보하시네요
관할 고용노동부에 물어보니 5인미만사업장의 근로시간단축은 상호협의하에 이루어지며 한쪽이라도 미동의 시 딱히 신고를하거나 방법이없다고합니다 퇴사하거나 권고사직되거나.. 둘중하나라고하네요…
근데 애초에 근로계약서를 8시간으로 적어놓고 매출감소로 인해 사장님 맘대로 근로시간을 줄이는게 저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걸로 알고있고
미동의로인한 권고사직 시 부당인사명령구제신청 또는 휴업수당 청구의 진정 제기가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요
1.제가 알고있는게 맞는건가요?
2.사업장 신고를하거나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을까요?
3.그리고 만약 신고가 가능하다면 업장에서받는 처벌은 무엇인가요??
4. 만약 퇴사시 인수인계 하는동안은 8시간으로 일할수있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ㅠ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05 15:10
근로시간의 변경은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계약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않고 근로계약상 내용을 위반하는경우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해지의 경우에 사용자는 취업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여비 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또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불가하며, 이 사안의 경우 휴업수당 지급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않고 근로계약상 내용을 위반하는경우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해지의 경우에 사용자는 취업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여비 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또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불가하며, 이 사안의 경우 휴업수당 지급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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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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