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소정근로시간 8?9?
신고하기
차단하기
요니0707
2024-07-05 08:5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말 근무자이고 1일 10시간(1시간 휴식 포함)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고있는데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설정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9시간으로 설절하는게 맞나요?
주휴수당을 받고있는데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설정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9시간으로 설절하는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05 15:01
근로기준법상 1일 법정근로시간은 8시간 으로 정해져 있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무시간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주신사안의 경우 주휴수당을 산정함에 있어서 단시간근로자의 기준을 적용하여야하는 바 시급*(16시간/40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여야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따라서 질의주신사안의 경우 주휴수당을 산정함에 있어서 단시간근로자의 기준을 적용하여야하는 바 시급*(16시간/40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여야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