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소정근로시간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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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니0707
2024-07-05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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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말 근무자이고 1일 10시간(1시간 휴식 포함)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고있는데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설정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9시간으로 설절하는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05 15:01
근로기준법상 1일 법정근로시간은 8시간 으로 정해져 있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무시간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주신사안의 경우 주휴수당을 산정함에 있어서 단시간근로자의 기준을 적용하여야하는 바 시급*(16시간/40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여야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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