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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원1
2024-07-05 03:33
0
202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6월 ~ 2024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6월 28일 금 오후 5시 40분~11시
6월 29일 토 오후 5시 40분~10시
7월 3일 수 오후 5시40분~11시

6월 27일 식당에서 면접을 본 후 28일부터 근무하여 7월 4일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단기아르바이트가 아닌 지속적으로 일하기로 했는데 가게와 맞지않는다는 이유로 해고 받았습니다. 고용된 당시 고용주인 사장님이 근로계약서에 대한 말이 없어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되었습니다. 4대보험 가입도 안 되어있습니다.

아무튼 1. 3일을 일하게 되었는데 제가 받을 급여가
세금 제하고 얼마를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일 일한 건 세금을 안 떼나요?

2. 보건증이 없는데 고용주가 따로 보건증을 달라고 하지 않아 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와 고용주가 각각 법적으로 책임을 받을 수 있나요?

3. 두번을 오후 10시~11시 1시간을 두번씩 총 2시간정도를 야간에 일했는데 야간수당을 받으려면 5인 이상 사업장이여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 식당 직원이 9명, 사장이 2명인데 제가 일한지 일주일 밖에 안 되어 상시근로자 수를 알기 힘듭니다. 이런 경우에 사장이 일부로 야간수당을 주지않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확인해야하나요?

4. 4시간 이상 일했는데 휴게시간을 보장받지못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일 일했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5. 6시부터 일하기로 했는데 제가 20분씩 일찍 와서 근무하여 근무카드에 체크를 해놨습니다. 이 경우에 일찍 온 시간을 합하여 총 60분 만큼 더 임금을 요구할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05 14:55
1.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 확인이 어려우나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 되지 않습니다,

2. 보건증을 제출하지 않는경우 근로계약서와는 달리 사업주 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일정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상시근로자수의 경우 산정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 간 사용한 총인원을 가동한 일수로 나누어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4.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여 약정한 근로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근로한 경우라면 그 초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수당(가산수당의 경우 상시 5인이상인 경우에 한함)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5. 일찍 와서 근로를 하는것이 자발적인 근무인지 여부와 그 시간동안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자발적인 근로가 아니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것에 해당한다면 이 또한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그 부분에 대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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